"왜 그렇게 살아" 동창 '학폭' 지적에…소주병 휘두른 뮤지컬 배우

박효주 기자 2023. 4. 11.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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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어나자 친구를 소주병으로 다치게 한 30대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1회 때린 데 이어 소주병으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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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고등학교 동창과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일어나자 친구를 소주병으로 다치게 한 30대 뮤지컬 배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A씨가 고등학생 때 때렸던 다른 친구의 이야기를 꺼내며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말했고, 이 말은 들은 A씨가 격분하며 다툼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1회 때린 데 이어 소주병으로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기는 등 피해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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