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최고대표 "中, 인권변호사 중형 선고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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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권활동을 벌이던 두 변호사가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엔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폴커 투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명한 인권 활동가 두 사람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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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권활동을 벌이던 두 변호사가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엔이 깊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폴커 투르크 인권최고대표는 전날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명한 인권 활동가 두 사람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어긋난다"며 "국제인권법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쉬즈융(50)·딩자시(55) 두 중국 변호사는 3년여간 구금 상태로 조사와 기소, 비공개 재판을 거쳐 지난해 6월 산둥성 린수현 인민법원에서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인권 집회 참석 후 중국 공안에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공직자 재산의 투명한 공개, 헌법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들마저 외국 언론 매체와 접촉이 금지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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