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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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건설이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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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동문건설이 시공하는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이번 사고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라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현장에 인력을 파견해 초동조사를 하고 작업을 중단시킨 상태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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