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혐의’ 래퍼 라비·나플라에 징역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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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김 씨, 브로커 구 모 씨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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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라비와 나플라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라비(본명 김원식)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본명 최석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의 병역 회피를 함께 시도한 소속사 공동대표 김 모 씨에게도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라비는 소속사 대표 김 씨, 브로커 구 모 씨와 짜고 뇌전증 환자로 행세해 허위 진단서를 받은 뒤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던 중 우울증 치료 명목으로 ‘분할 복무’를 신청하며 복무를 연기해 병역을 회피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제대로 출근한 것처럼 출근기록을 조작한 혐의도 있습니다.
이들은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
라비는 최후 진술에서 “해서는 안 되는 어리석은 선택을 했다”며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나플라는 “어렵게 쌓아온 인기가 모두 사라져버릴까 봐 너무 두려웠다”며 “단 한 번의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반드시 병역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서초구청과 병무청 공무원들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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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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