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법사위원, ‘본회의 직회부법’ 헌재에 해석 요청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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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이 잇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곧바로 회부하는 것과 관련해,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국회법 조항이 옳은지 해석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법안들의 강행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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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야당이 잇따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법안을 각 상임위에서 본회의로 곧바로 회부하는 것과 관련해, 여당 법제사법위원들이 헌법재판소에 해당 국회법 조항이 옳은지 해석을 요구키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직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한 ‘노란봉투법’을 비롯해 야당이 본회의 직회부를 주도한 법안들의 강행 처리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여당 법사위원들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86조 3항에 대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헌법재판소에 해석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현재 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국회법 86조 1항에 따라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하지만, 국회법 86조 3항을 통해 상임위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체계·자구 심사를 받지 않고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등은 이 조항을 근거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등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고, 지난 2월 환경노동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역시 오는 22일부터 상임위에서 본회의 직회부 의결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 여당 법사위원들은 방송법 개정안의 경우 법사위 회부 60일이 되기 전에 체계 자구심사에 착수한 만큼 ‘이유 없이 심사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본회의 직회부’는 법사위 위원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했다고 보고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노란봉투법 역시 법사위에서 한 차례 논의했던 만큼 ‘이유 없이’라는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본회의 직회부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면 민주당이 86조 3항을 통해 본회의에 직회부한 법안들의 강행 처리는 당분간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해당 법안들의 법안 효력 상실을 우려해 본회의 상정에 나서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헌재 심의가 이뤄지는 수개월 동안 민주당이 주도하는 쟁점 법안의 강행 처리가 중단될 것”이라며 “민주당이 쟁점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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