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성적표 조작한 간 큰 20대…법원, 집행유예 선고

김대영 매경닷컴 기자(kdy7118@mk.co.kr) 2023. 4. 11.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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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출처 = 서울중앙지법]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를 조작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현경훈 판사는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LEET 시험을 치렀다. 당시 언어이해 영역에서는 표준점수 29.6점(백분위 5.2), 추리논증에서는 54.4점(백분위 31.9)을 받았다.

A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PC방에서 PDF로 된 성적표 파일을 내려받은 다음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 조작했다.

조작 이후 A씨의 성적은 언어이해 영역 55.7점(백분위 73.2), 추리논증 66.4점(백분위 68.3)으로 올라섰다.

A씨는 조작된 성적표를 지방 국립대 법학전문대학원 2곳에 제출했다.

현 판사는 “고도의 직업윤리가 필요한 법조인이 되려고 하면서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성적에 미치지 못하자 성적표를 위조했다”며 “A씨가 제출한 위조 성적표는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사정 단계 초반에 비교적 쉽게 발각돼 결과적으로 전형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행 이후 잘못을 깨닫고 입학원서 접수를 철회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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