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추행'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에 檢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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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팀 전 코치 사건과 관련,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쇼트트랙팀 코치 이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빙상경기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마사지'를 핑계로 미성년자인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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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팀 전 코치 사건과 관련,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1일 서울남부지검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전직 쇼트트랙팀 코치 이모씨(4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서울남부지법의 판결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에 이른 점,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고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었다.
이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빙상경기장에서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로 활동하면서 '마사지'를 핑계로 미성년자인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9월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이씨의 범행은 CBS노컷뉴스의 단독 보도로 세상에 알려진 바 있다.(단독 보도 : 또 터진 빙상 성폭력…경찰, 쇼트트랙코치 '제자 성범죄' 수사)
이에 대해 재판 당시 이씨 측은 공소사실 중 "매주 3회씩 동일한 방법으로 추행했다는 부분은 특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범행 대상, 피해자 수, 방법,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바란다"면서도 "이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범행 시 행사한 유형력 정도가 비교적 약하다 볼 수 있다. 과거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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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임민정 기자 forest@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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