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배달하다"...음주운전이 앗아간 아버지
[앵커]
그제(9일) 경기 하남에서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40대 남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는데요,
이 남성은 아들 셋을 키우며 분식집을 운영하던 한 가족의 가장이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기자]
국화꽃 가운데 놓인 아버지의 영정 앞에 세 아들이 절을 올립니다.
나란히 군에 복무하는 첫째와 둘째, 그리고 고등학교에 갓 입학한 막내까지,
가장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아직 믿기지 않습니다.
삼 형제의 아버지인 49살 A 씨는 지난 9일 오토바이 배달을 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A 씨 첫째 아들 : 원래는 사고라고 들었으니까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는데요. 병실이 아닌 영안실로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이게 지금 꿈인가, 거짓말 같다….]
A 씨는 8년 전에도 물류 트럭을 몰다 사고를 당해 다리를 크게 다친 뒤, 분식집을 운영하며 집안을 이끌어왔습니다.
최근엔 가게를 내놓아야 할 정도로 장사가 잘 되지 않자, 한 푼이라도 아껴 보려 직접 배달일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렇게 쉴 틈도 없이 일하다 생의 마지막 날에도 배달 오토바이를 타다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A 씨 첫째 아들 : 아버지와 같이 보낸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만 하시느라 집을 거의 안 들어오시는 분이었단 말이에요.]
A 씨를 숨지게 한 SUV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조사됐습니다.
운전자는 사고 전날 밤새 술을 마시느라 잠을 자지 못했고, 사고 순간에도 졸았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일어났다는 게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위험운전 치사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A 씨 첫째 아들 : 조사를 확실하게 해서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의가 아니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살인자잖아요.]
운전자는 대신, 음주운전과, 실수로 사고를 내 다른 사람을 숨지게 했다는 교통사고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이 경우 유죄가 인정돼도,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권고하는 형량은 최대 징역 3년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 알려드립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는 "현재로선 최대 4년 6월이 권고되나, 음주 교통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 음주운전 양형 기준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전반적인 양형을 상향하는 안을 도출하여 오는 4월 24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촬영기자 : 윤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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