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시 운전불가' 기술, 국내선 법령 미비… 초등생 참변에 더욱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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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전직 공무원 A씨(남·60대)가 구속된 가운데 음주운전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기술이 개발됐음에도 법적인 한계로 도입이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출발 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음주 유무를 확인한 뒤에 차에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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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스1에 따르면 자동차업계에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 시동을 걸지 못하도록 하는 기술이 세계적으로 개발돼 있다.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시동잠금장치'는 운전자가 출발 전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해 음주 유무를 확인한 뒤에 차에 시동이 걸리는 시스템을 뜻한다. 운행 중간에도 알코올 농도를 계속 측정해야 주행이 가능하다. 출발 시 누군가 대신 측정해 시동을 걸어준 뒤 술을 마신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미국에서 지난 1986년 처음 도입된 뒤 캐나다·호주·스웨덴·영국 등에서 쓰이고 있다. 미국 애리조나주에선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후 7년 새 음주운전 사망자가 절반가량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주요 국가들은 모든 차량에 이런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진 않는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통학버스 등 특별히 음주운전시 피해가 큰 요주의 차량에 대해 장치를 달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섣불리 시동잠금장치를 상용화해 소비자들에게 음주 측정을 강제할 경우 권리침해 소지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게 업계와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어떤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할 것인지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지 않는 이상 완성차 업체에서 임의로 특정 차량 혹은 모든 차량에 이를 설치하기 쉽지 않다.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으로 넣는다면 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국내 주요 완성차업체와 부품사들은 현재로선 시동잠금장치 기술 추가 개발이나 도입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업계가 나서 시동잠금장치를 전면 도입하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서진주 기자 jinju316@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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