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당선무효' 구형에 박종우 사법리스크 고개…재정신청도 발목
박 시장 재정신청 사건 발목, 공소제기 결정하면 검찰은 기소
검찰 봐주기 수사 정황 의혹, 재판부 어떻게 볼지 관심 집중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 배우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하자 박 시장의 사법리스크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다음달 1심에서 배우자가 검찰 구형보다 훨씬 형량이 낮은 벌금 300만 원 미만이나 무죄 선고로 재판을 뒤집어야하는 불리한 입장인 데다 박 시장 본인의 재정신청 사건까지 걸려 있어 크게 난감한 상황이다.
11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창원지검 통영지청은 전날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부(재판장 김종범)가 진행한 결심공판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로 불구속 기소된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 김모(40대)씨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판 검사는 "피고인 김 씨는 당시 선거를 통해 당선된 조합장의 배우자"라며 "시장 후보자가 되려는 자의 배우자로서 누구보다 공정해야 하므로 다른 양형 참작 사유와는 별개로 법적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 당선인 배우자 실형 책임 엄중, 자진신고 승려 낮은 형량
검찰이 김 씨에 적용한 법률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13조와 제257조 1항 등이다.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또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1항에는 113조 등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검찰은 반면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승려에게는 벌금 700만 원과 추징금 1천만 원으로 비교적 낮은 형량을 구형했다. 돈을 받고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기는 했지만 선거에 문제가 될 것 같아 선거관리위원회에 자진 신고한 점 등이 검사 구형에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승려에게 선거법상 제113조, 제257조 2항 등을 적용했다. 제113조 2항은 누구든지 제1항의 행위(기부행위)를 약속·지시·권유·알선 또는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257조 2항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 등에게 기부를 지시·권유·알선·요구하거나 그로부터 기부를 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배우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김 씨는 배우자로서 최근 창원지법 통영지원 부장판사 출신 시모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무죄나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형을 받기 위한 막판 방어전에 돌입한 상태다.
다만 법조계는 돈을 주고받은 기부행위 증거가 명확해 재판부가 김 씨의 기부 시기 등 전체적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벌금 300만 원 미만의 형은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 변호사는 "정치인의 상시기부행위 제한이라는 입법 취지에 맞게 재판부가 선고를 할 것"이라며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집행유예 이상이다"고 말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다음달 11일로 예정돼있다.
박 시장 재정신청 사건 발목…공소제기 결정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다. 재판부가 공소제기결정(인용)을 하면 반드시 검찰은 기소를 해야 한다. 단, 고등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경우 신청인은 재항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법원이 다시 기소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재정신청 인용률이 0%대로 극히 낮지만 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은 인용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계한 전국 선관위의 재정신청 현황을 보면 2018년 지방선거 재정신청 16건에서 인용 2건, 2020년 총선에서는 재정신청 15건 중 인용 5건으로 인용률이 30%를 넘겼다. 단 2022년 대선과 6월 지방선거는 심리 등을 이유로 아직 집계되지 않았다.
검찰 봐주기 수사 정황 의혹…재판부 어떻게 볼지 관심 집중
박 시장은 2021년 중순부터 거제시장 선거와 관련해 측근 A씨를 통해 입당원서 제공과 SNS 홍보 등의 대가로 서일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로 거제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해 5월 고발됐지만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받았다. 대신 검찰은 A씨와 B씨 그리고 나머지 당시 SNS 팀원 3명을 기부행위제한 위반 등 혐의로 추가로 기소하는 데 그쳤다.
그러나 피의자신문조서 등 검찰 수사기록을 보면 이들 SNS 팀원들에게 지급된 금품 출처가 정황상 박 시장을 강력히 가리키는데도 박 시장에 대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한 흔적이 특별히 없고 SNS 팀원 전체 10명 중 나머지 5명은 기소조차 하지 않아 봐주기 수사 정황 의혹이 나온 상태다.
이런 상황 속에 재판부의 판단이 언제 나올지는 미지수다. 다만 형사소송법상 3개월 이내에 공소제기결정이든 기각이든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그 시점이 상당히 지났다는 점 등에서 곧 판단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한 정당인은 "박 시장과 배우자가 아무리 비싼 변호사를 샀더라도 재판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선관위가 제기한 재정신청 사건의 최근 인용률이 30%를 넘는다는 점에 기대를 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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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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