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보호 못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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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 3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개선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이를 악용할 수 있어 최소한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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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능력 판단 정보 미흡
고지의무 위반 처벌 내용도 없어
국세청 "악용 우려 최소 안전장치"
#전셋집을 구하던 A씨. 그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정부 발표를 보고 전세계약 체결 전 임대인 B씨의 세금 체납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세무서를 찾았다. 하지만 세무서에서는 B씨 동의 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말에 허무하게 발길을 돌렸다.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계약을 체결한 C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임대인 D씨의 세금체납 여부를 조회한 결과 수억원의 체납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요구했지만, D씨는 계약 취소의 귀책사유가 C의 단순변심이라며 위약금을 요구했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미납국세열람제도를 개선했다. 지난 2월 정부가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을 계기로 전세사기가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주택가격 급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고가 급증하면서, 임차인이 계약 전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하지만 임대인 동의 없이 체납여부를 확인하려면 계약서가 필요하다. 결국 계약을 한 후에야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신용정보 공개 범위에서 주택담보대출, 3금융 대출 등 보증금 반환 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정보는 제외되면서 무용지물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계약을 이미 체결한 상황에서 일정 금액 이상의 임대인의 체납 사실을 확인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집주인이 세금만 납부하면 갭투자와 신용대출, 3금융 대출 등을 통해 집을 여러채 가지고 있고, 보증금 반환 능력이 떨어져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이런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임대인이 계약을 체결할 때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납세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은 선순위 임대차 정보나 체납 사실이 확인돼도 임차인이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 고지 의무 위반에 대한 구체적인 처벌 내용도 없다.
이미 민간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신용평가사와의 협업을 통해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주택담보대출 건수, 금액, 연체여부 등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피해방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계약 체결 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면 이를 악용할 수 있어 최소한의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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