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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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가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일괄 상정된 세 가지 50억 클럽 특검법(진성준 더불어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소위가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을 강은미 의원안으로 통과시킨 건 이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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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소위)가 11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향후 법사위에서 여야 간 갈등이 지속될 전망이다.
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어, 지난달 30일 여야 합의로 법사위에 일괄 상정된 세 가지 50억 클럽 특검법(진성준 더불어민주당·강은미 정의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안)을 병합심사해,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통과시켰다. ‘50억 클럽’은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씨 등이 50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는 법조계 고위 인사들을 일컫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특검 후보 추천권을 비교섭단체인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이 갖는다.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 제공 행위 △위 사건 수사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의 불법행위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 △관련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사건 등이다.
의결에 앞서 국민의힘 소속 소위 위원들은 특검 수사 추천 권한과 수사 대상 등에 항의하며 회의에서 퇴장했다. 정점식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임 등이 사건의 본류이니 우리 당에 추천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범 의원은 “특정 정당에게만 추천권을 준다는건 그 자체로 공정성과 객관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 수사 대상자도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게 돼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퇴장한 뒤 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소속 박주민·권인숙·김남국·이탄희 의원과 표결을 진행한 뒤 특검법 소위 의결을 선포했다.
소위 문턱은 넘어섰지만, 특검법이 본회의까지 오르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당장 법안을 심사하는 법사위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어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의원들은 성명서를 내어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대장동, 화천대유 관련자들에 대해 많은 사실관계가 수사로 밝혀지는 시점에 특검을 강행한다면, 기존의 검찰 수사는 중단되고 수사 지연과 증거 멸실로 이어져 신속한 진실규명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여야 동수로 법사위 내 안건조정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하거나, 민주당이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올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안건조정위를 꾸린다면 비교섭단체 소속 의원이 반드시 포함돼야 해, 민주당으로선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의 ‘협조’가 필요하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려면 본회의에서 재적 5분의 3(18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해, 정의당과 공조해야 한다. 소위가 이날 50억 클럽 특검법을 강은미 의원안으로 통과시킨 건 이를 염두에 둔 민주당의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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