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21억 과징금에 구글 “막대한 투자했는데 유감”

이소연 기자 2023. 4. 11.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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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구글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은 11일 입장문에서 "구글플레이는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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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에 있는 구글 본사 건물의 로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앱마켓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자 구글이 이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구글은 11일 입장문에서 “구글플레이는 앱 마켓들과 성실하게 경쟁하며, 구글플레이를 통해 게임을 포함한 다양한 개발자와 이용자에게 여러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공정위 결정에 반발했다.

이어 “구글은 공정위원회의 조사 및 심의 절차에 지난 5년간 성실히 협조하고 법 위반행위가 없었다는 구글의 입장을 소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고 했다. 또 “일부 모바일 운영체제와는 달리, 안드로이드는 개발자들이 앱을 어떻게 배포할지에 대해 완전한 결정권을 제공한다”라며 “구글은 개발자들의 성공을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으며, 오늘 공정위가 내린 결론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구글은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 “공정위의 서면 결정을 통보받게 되면 신중히 검토하고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정위는 구글LLC·구글코리아·구글아시아퍼시픽 등 구글 3사에 과징금 421억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게임사들이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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