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소도 물어죽인 개가 엄마한테 달려들어” 당시 영상보니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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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행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흰색 대형견이 행인을 무는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댓글에는 "우리 엄마가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난다", "나도 개를 키우지만 견주는 무슨 생각으로 어린 아이와 목줄도 안 한 대형견을 내보낼 수 있느냐", "애만한 개를 애한테 산책시키는 것부터가 문제" 등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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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이 행인을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인스타그램에는 흰색 대형견이 행인을 무는 상황이 담긴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을 보면 어린 아이와 목줄 없이 걷던 흰색 대형견은 길을 가던 중 한 성인 여성에게 달려든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아이는 아무런 저지도 못한 채 서서 손으로 얼굴을 가린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형견을 여성에게서 떼어내려고 한다. 주변 사람의 제지에도 대형견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여성은 이번 일로 배와 팔, 다리 등에 찢기거나 멍이 드는 등 부상을 입었다.
영상 제보자는 "외지인 아이가 개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와 내려오다가 어머니를 물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는 충격으로 트라우마가 생겨 고생"이라고 했다.
이어 "해당 개는 동네 염소도 물어죽인 적 있다"고 주장했다.
제보자는 "저렇게 염소도 죽인적 있는 대형견을 어린 애와 산책시킨 견주는 300만원 이상 합의 의사가 없다고 한다"고도 했다.
댓글에는 "우리 엄마가 겪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난다", "나도 개를 키우지만 견주는 무슨 생각으로 어린 아이와 목줄도 안 한 대형견을 내보낼 수 있느냐", "애만한 개를 애한테 산책시키는 것부터가 문제" 등 반응을 보였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보험 가입과 함께 맹견 공격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2024년 4월부터는 해외에서 맹견을 들여오면 수입 신고를 의무화하는 맹견 사육허가제를 도입한다.
여기에 사람을 공격한 개에 대해 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면 주인에게 관리 책임을 물어 과실치상 등으로 처벌할 수 있지만, 사고를 일으킨 개에 대한 강제 조치를 담은 규정은 없다.
동물보호법상 맹견으로 분류하는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에 대해서만 강제로 격리 조치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농식품부는 사람을 문 개에 대한 안락사를 법제화하는 방안에 대해 곧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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