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금품 수수' 윤우진 1심 판결 미뤄져…변론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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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미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재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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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불법 브로커로 활동하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 대한 1심 판결이 미뤄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2일 윤 전 서장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이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변론 재개란 변론이 종결된 후 새로운 주장이나 증거를 다시 살펴야 할 필요가 생겼을 때 이뤄지는 절차다. 검찰이나 피고 측의 요청이 있거나 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을 때 직권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3일로 예정됐다.
윤 전 서장은 2017~2018년 사업가 A씨 등 2명으로부터 법조인과 세무당국 관계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법률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윤 전 서장 측은 "검찰이 부동산 개발사업 청탁·알선 명목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1억원은 과거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며 변호사법 위반도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세무조사 청탁 명목 3000만원 금품수수 혐의에는 "계약을 정상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해 정당하게 받은 금품"이라고 해명했다.
검찰은 지난 2월 결심공판에서 윤 전 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1억9566만원을 추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별개로 윤 전 서장은 세무사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업무 관련 편의 제공 대가 명목으로 총 2억여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재판도 받고 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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