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사지업소 불법행위 경찰관' 무죄에 상고

김철희 2023. 4. 11.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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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검찰은 신빙성 있는 증언을 배척하는 등 재판부가 증거를 잘못 판단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사와 B 경위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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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업소의 불법행위를 눈감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2명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상고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관련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신빙성 있는 증언을 배척하는 등 재판부가 증거를 잘못 판단해 무죄가 선고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공전자기록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A 경사와 B 경위의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경사 등은 지난 2020년 2월, 경기 성남시 마사지업소에서 불법 고용이 이뤄졌다는 신고를 받고 나갔다가, 불법 행위를 확인할 수 없었다며 112 종합정보시스템에 '미단속 보고'라는 허위 내용을 입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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