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소식]동구,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협약 등

박수지 기자 2023. 4. 11. 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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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동구는 11일 구청장실에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해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은석 대표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의료지원 , 기술지원, 행정지원, 상담 멘토링, IT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동구의 중점 시책과 연계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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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울산시 동구는 11일 구청장실에서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종훈 동구청장을 비롯해 울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 김은석 대표 및 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지역 내 만 50~70세 신중년과 사회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참여기관을 연계한다.

이를 통해 신중년의 사회공헌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신중년들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등과 연계돼 현직에 있을 때 익힌 전문지식을 활용한다.

의료지원 , 기술지원, 행정지원, 상담 멘토링, IT정보화 사업 등을 추진하며 동구의 중점 시책과 연계한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동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실시

울산시 동구는 11일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전하2동, 남목1동, 화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행했다.

이 제도는 가로수, 가로등, 건물 외벽 등에 부착돼 있는 전단지, 벽보를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하는 것이다.

수거보상금은 동구주민에 한 해 벽보의 경우 장당 50원, 전단지의 경우 장당 20원이다.

1인당 최대 5만원까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구 지정게시대 및 게시판에 부착된 광고물과 아파트 단지 내 부착 광고물, 신문 속 전단 등 부착되지 않았던 광고물은 보상제 대상이 아니다.

행정용이나 선거용 등 기타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한 광고물, 현수막 등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s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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