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상향…국회 기재위 소위 의결 앞둬

박기범 기자 2023. 4. 11.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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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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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기재위 재정소위 '국가재정법 개정안' 상정…여야 사실상 합의
예타 면제 기준 총사업비 500억→1000억으로…포퓰리즘 지적도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3.22/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앞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해 이날 소위에서는 사실상 의결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된다. 다만 총선이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로 면제 기준을 상향하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pkb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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