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기준 24년 만에 상향…국회 기재위 소위 의결 앞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타 면제 기준 총사업비 500억→1000억으로…포퓰리즘 지적도
(서울=뉴스1) 박기범 기자 = 수백억 원의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신규 공공투자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2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사회기반시설(SOC)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대상사업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여야는 앞서 해당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해 이날 소위에서는 사실상 의결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으나, 이에 대한 합의가 불발되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예타 면제 기준이 변경되는 것은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사업들이 예타 없이 추진된다. 다만 총선이 1년여 앞둔 상황에서 여야가 합의로 면제 기준을 상향하면서 포퓰리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pkb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