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이 된 탄소중립기본계획 '국회 패싱'...기후특위서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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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후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정부가 지난달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국회에 공식 보고도 없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데 대한 항의였다.
'정부는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78조를 두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특위 내부에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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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탄소중립 포기 계획" 날 선 비판
11일 오후 열린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특위 위원인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질의 순서가 되자 '파국 앞에 한가한 윤정부 기후대책'이 적힌 피켓을 세운 뒤 한동안 침묵을 지켰다.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정부가 지난달 수립한 제1차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안을 국회에 공식 보고도 없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 데 대한 항의였다.
이 의원은 "기본계획안 발표 후 수많은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계획을 수정해 달라고 의견을 냈지만 정부는 이를 수렴하지 않고 국회에 사후 보고만 했다"며 "기후위기의 파국을 막지 못하는 기본계획에 대해 질문하는 게 무의미하다"고 말했다.
'국회 패싱' 우려는 일찌감치 제기됐다. '정부는 국가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정한 탄소중립기본법 제78조를 두고 정부와 국회는 물론 특위 내부에서도 여야 간에 이견이 있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상 '수립' 시점을 정부의 기본계획 확정으로 해석했다. 특위에 출석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 후 국회에 기본계획을 즉시 보고하는 법 절차를 따랐다"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은 탄녹위에서 계획안이 수립된 뒤 보고해야 국회가 기본계획을 검증하고 보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날 일부 특위 위원들은 해당 조항을 수정해 탄소중립 관련 계획의 국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특위에서는 산업 부문의 2030년도 감축목표 축소(14.5%→11.4%)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에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지난 정부의 감축목표에 반영되지 않았던 샤힌프로젝트 등 대규모 사업의 배출량이 고려되면서 목표 조정이 불가피했다"고 해명했다.
국무회의에서 1차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정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반영한 세부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녹위는 기본계획 이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만들어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후·환경단체들이 기본계획을 "탄소중립 포기계획"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이행 과정에서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통해 "불확실한 감축 수단인 CCUS와 국제 감축을 철회하고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확실한 계획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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