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간호법·의료법 개정안,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 입장 재확인

임재섭 2023. 4.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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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유념한다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원칙대로 국민 염원을 반영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원안 처리하겠다"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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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오는 13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내놓은 소위 중재안은 달라진 내용이 하나도 없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오 대변인은 "정부여당이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소위 중재안을 내놓았다"며 "하지만 중재안은 시간끌기용 쇼에 불과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오 대변인은 "이미 법안 심의 과정에서 불가하다고 했던 내용들을 마치 새로운 것처럼 내놓았을 뿐"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서있는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으면서 무슨 중재안이라는 말이냐"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여당은 간호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냐, 아니면 보여주기식 쇼만 계속하려는 것이냐"면서 "이미 여야가 합의했고,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니 이제는 그 약속을 실천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숙련된 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을 돕고,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성범죄 등 중범죄를 저지르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최대 5년간 제한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밀린 숙제를 풀자는 것이 그토록 수용하기 어려운 주문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조금이라도 유념한다면,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통과에 즉각 협조하기 바란다"며 "민주당은 원칙대로 국민 염원을 반영하여 이번 본회의에서 간호법과 의료법을 원안 처리하겠다"라고 공언했다.

다만 현재 간호법의 경우 간호사협회와 민주당만 찬성할 뿐, 의사·간호조무사·응급구조사 등 다른 보건·의료계 종사 직군 단체에서는 법안의 전면 폐기나 수정을 요구하며 대치하는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유관 단체가 간호법 제정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의 의료행위가 가능해질 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의 생존권이 위협받으며,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간호사들은 왜곡이라며 맞서고 있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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