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오피스텔 공사장서 50대 노동자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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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11일) 오전 9시쯤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지대 조정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54살 A씨가 지하 공간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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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50대 노동자가 추락 사고로 숨졌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오늘(11일) 오전 9시쯤 고양시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지지대 조정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54살 A씨가 지하 공간으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 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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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빈 기자 (yea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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