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 선고에 항소

이유경 260@mbc.co.kr 2023. 4. 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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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대 제자 세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에게, 더 무겁게 처벌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서울 한 빙상장에서 쇼트트랙 코치로 일했던 이모씨는 마사지를 핑계로 미성년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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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검찰이 10대 제자 세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된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에게, 더 무겁게 처벌해 달라며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빙상장 코치로서 피해자들을 지도하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했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은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엄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한 빙상장에서 쇼트트랙 코치로 일했던 이모씨는 마사지를 핑계로 미성년 제자들의 신체 부위를 주무르고 만진 혐의로 기소됐으며, 1심 법원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을 제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에게 이 씨에 대해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기관 취업제한명령 10년 등을 구형했습니다.

이유경 기자(26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73050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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