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간호사 처우 법률' 중재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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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간호사단체가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기존 의료법에 존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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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긍정 검토” 간호사협 “불가”
野도 난색… 13일 원안 통과될 듯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성·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 관련·성·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의사면허를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었던 것도 5년으로 완화됐다.
여당은 이날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재안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법의 성격으로 축소하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법은 당초 여당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자 ‘2차전’이 벌어진 것이다.
유지혜·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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