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간호법→ 간호사 처우 법률' 중재안 내놔

유지혜 2023. 4. 11.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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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간호사단체가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기존 의료법에 존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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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은 의사면허 취소사유 축소
의협 “긍정 검토” 간호사협 “불가”
野도 난색… 13일 원안 통과될 듯
국민의힘과 정부가 간호법 제정안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고,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면허 취소 사유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중재안을 제시했다. 다만 간호사단체가 중재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이라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1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열린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간호조무사 생존권 박탈 간호법 폐기하라'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간호법 폐기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당정은 11일 국회에서 보건·의료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의료 현안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당정 중재안을 제시했다. 중재안에는 간호법 제정안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는 기존 의료법에 존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간호법 제정안 제1조에서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고,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수정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의사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성·강력 범죄로 구체화하기로 했다. 의료 관련·성·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됐을 때 의사면허를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었던 것도 5년으로 완화됐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중재안에 대해 의사협회 측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임상병리사협회도 의료기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등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는 전제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나머지 13개 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의료연대 측도 긍정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료현안 민·당·정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 정책위의장,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영경 대한간호협회장, 장인호 임상병리사협회장,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원장, 신경림 대한간호협회 간호법제정특위원장. 뉴시스
다만 대한간호사협회 측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며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날 간호협회 측이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회의장 밖으로 고성이 새어 나왔고, 간호협회 관계자들은 회의 도중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여당은 이날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지만 중재안이 본회의에 오를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 대통령 후보가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이야기했다”며 “간호법이 아닌 간호사 처우 개선과 같은 법의 성격으로 축소하는 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여야는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이 법은 당초 여당 반발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공이 다시 국회로 넘어오자 ‘2차전’이 벌어진 것이다.

유지혜·배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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