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 최고대표 “中, 인권변호사 중형 선고에 깊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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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권 활동을 벌이던 두 변호사가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엔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 내 표현·결사·집회의 자유를 지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폴커 투르크 인권 최고대표는 현지시각 10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명한 인권 활동가 두 사람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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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인권 활동을 벌이던 두 변호사가 현지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유엔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중국 내 표현·결사·집회의 자유를 지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따르면 폴커 투르크 인권 최고대표는 현지시각 10일 성명을 통해 “중국의 저명한 인권 활동가 두 사람이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대해 매우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이 판결은 국제인권법 기준에 어긋난다”며 “국제인권법은 정부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기소되거나 처벌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쉬즈융(50)·딩자시(55) 등 중국 변호사 2명은 3년여간 구금된 상태로 조사와 기소, 비공개 재판을 거쳐 지난해 6월 산둥성 린수현 인민법원에서 각각 징역 14년형과 1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들은 2019년 12월 푸젠성 샤먼시에서 열린 인권 집회 참석 후 중국 공안에 국가 권력을 전복하려고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두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를 돕는 시민운동을 벌이면서 공직자 재산의 투명한 공개, 헌법에 근거한 공권력 행사 등을 주장해왔습니다.
투르크 최고대표는 “국제인권법은 재판이 공정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따를 것을 요구한다”며 “부당 대우가 있다면 조사할 필요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중국 내 다른 인권 활동가들이 평화적 집회와 표현·결사의 자유를 행사하다가 인권침해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할 후속 조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EPA=연합뉴스]
심연희 기자 (simon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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