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준다

최해련/김대훈 2023. 4. 11.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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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출생 가정의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일부 자치구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통합해 소득이나 거주 구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710억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887억원, 둘째 출산 시 첫째 돌봄비 81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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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
내년 고령산모 검사비 100만원
둘째 출산시 첫째 돌봄비 지급
연간 산모 4만2000명에 지원
난임 대책 합쳐 4258억 투입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출생 가정의 소득에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부터는 35세 이상 산모의 양수검사비도 100만원까지 지급한다. 전국 합계 출산율(0.78명)을 한참 밑도는 서울의 출산율(0.59명)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서울시는 11일 전 가정 산후조리비를 포함해 2026년까지 총 2136억원을 투입하는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2탄’을 발표했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일부 자치구에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기도 했는데 이번에 통합해 소득이나 거주 구에 상관없이 모두 지급하기로 정리했다”고 설명했다.

산후조리 비용 부담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116개 산후조리원 일반실에서 2~3주를 지낼 경우 평균 410만원이 든다. 김 실장은 “비용 지원 때문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현금으로 지급해 산모 도우미 서비스, 한약 조제 등 조리원 비용 외 다른 곳에도 쓸 수 있게 하면 부작용이 적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작년 서울 신생아 수(약 4만2500명)를 고려하면 연 4만2000가구가량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쌍둥이는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준다.

내년 1월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35세 이상 고령 산모에게 양수검사 등의 비용을 1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둘째 아이 임신·출산에 따른 첫째 아이 육아 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금 절반 혹은 전액을 시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지난해 7월부터 임산부 1인에게 대중교통 요금과 자가용 유류비 용도로 7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대상을 기차까지 확대했다. 이번 저출생 대책에 들어가는 예산은 2026년까지 총 2136억원이다. 산후조리비용 지원 710억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887억원, 둘째 출산 시 첫째 돌봄비 81억원 등이다.

시는 지난달 9일에는 난임, 냉동난자 시술비 지원 등 ‘출산 전 지원’ 중심의 오세훈표 저출생 대책 1탄을 내놨다.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부부 시술비를 지원하고 난자동결 비용(최대 200만원), 다태아 안심보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차 대책에 책정된 예산은 4년간 2122억원이다. 이번 대책까지 포함하면 총 4258억원이 저출생 끌어올리기에 투입된다.

오 시장은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전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최해련/김대훈 기자 haery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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