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소위 ‘50억 클럽 특검법’ 野 단독 의결… 與는 반발 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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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50억 클럽 사건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법안에 적시된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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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패스트트랙’ 추진 가능성
국민의힘 “특검 수사 대상 모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별검사(특검) 법안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세를 몰아 법사위 처리 절차를 서두르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의 반대로 전체회의 통과가 불투명한 만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등 우회로를 택할 가능성도 있다.
법사위 법안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고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 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 ▲위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등 4개로 한정됐다. 특검 임명을 위한 후보자 추천 권한은 정의당·기본소득당에 주어졌다.
국민의힘은 법안 의결 직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며 퇴장했다. 50억 클럽 사건은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데다 법안에 적시된 특검 대상이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유상범 의원은 “수사 대상을 더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면서 특검 추천 관련 조항도 문제 삼았다.
소위원장을 맡은 기동민 의원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50억 클럽 특검에 대한 국민적 분노, 국민적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첫출발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아 향후 논의가 무기한 연기될 공산이 크다. 이에 민주당이 재적의원의 5분의3 이상 동의가 필요한 패스트트랙 카드를 다시 만지작거릴 가능성도 엿보인다. 정의당이 제시한 특검안을 처리한 것도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정의당의 협조를 얻기 위한 ‘밑 작업’이라는 평가다.
김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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