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태원 분향소 변상금 2,900만 원 통보..강제 철거 하나

신민지 2023. 4. 11.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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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유가족협의회 측에 변상금 2,9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것과 관련, 변상금 2,899만 2,760원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행정대집행 강행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분향소를 지켜내겠다"고 사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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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광장 분향소 사진 : 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광장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를 불법 시설물로 규정하고 유가족협의회 측에 변상금 2,900만 원을 통보했습니다.

앞서 유가족 측과의 대화에 더 이상 진전이 없다며 대화 중단을 선언한 만큼,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 대집행까지 실시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난 2월 4일부터 이달 6일까지 서울광장 72㎡에 합동분향소를 설치·운영한 것과 관련, 변상금 2,899만 2,760원을 부과하는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률 서울시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유족 측과 16차례 대화했지만 진척이 없었다. 이미 행정대집행 계고를 해 데드라인은 따로 설정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10ㆍ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조차 잊었다"며 깊은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이어, "행정대집행 강행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에 굴하지 않고 분향소를 지켜내겠다”고 사수 의지를 강조했습니달.

그러면서 분향소 운영이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15조에 따른 ‘관혼상제’에 해당돼, 허가ㆍ신고 대상이 아니며, 강제철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집회 신고 역시 공유재산법과 관련 없어 변상금 부과는 적법한 절차”라며 “부과 대상도 유족이 아닌 시민단체들이라 끝까지 거부하면 재산압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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