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동승자는 혐의없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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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후 곽도원은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함께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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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김채연 기자] 곽도원이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곽도원을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곽도원은 지난해 9월 제주도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km를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곽도원은 신호 대기 중 잠이 들었고,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훨씬 뛰어넘는 0.158%가 측정됐다.
곽도원의 음주운전 소식이 전해지자 소속사 측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씨와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소속사는 “곽도원씨를 지켜봐주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한번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 함께 일하는 많은 관계자 분들께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속히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이후 곽도원은 지난해 12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며, 함께 동승하고 있던 동승자 A씨도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함께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는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곽도원의 음주운전을 용이하게 할만한 방조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곽도원의 음주운전으로 인해 개봉을 앞두고 있던 영화 ‘소방관’과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빌런즈’는 공개가 무기한 연기됐으며, 그가 찍었던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공익 광고는 음주운전 사고로 광고가 중단되기도 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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