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미성년 제자 추행’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에 항소
검찰이 미성년 제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 판결해 불복해 항소했다. “더 중한 형을 선고해달라”는 것이다.
서울남부지검은 10대 제자 3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쇼트트랙 코치 이모씨(44) 사건과 관련해 1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제자인 피해자들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범행에 이른 점,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고 그 고통이 치유되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하여 항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정도성)은 지난 6일 이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각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특성을 고려하면 공소사실의 범행일시 및 횟수가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큰 상처를 준다는 점에서 엄히 벌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고,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엄벌을 바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서울의 한 아이스링크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였던 이씨는 지난해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10대 제자를 매주 3회씩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이 지난해 11월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한 달 뒤 이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홍근 기자 redro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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