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거래소 '페이코인' 상폐, 법적 판단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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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날이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목적으로 발행한 '페이코인'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날에 따르면 페이코인 사업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을 상장한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중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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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윤희 기자)다날이 가상자산 기반 결제 서비스 목적으로 발행한 '페이코인'이 국내 원화마켓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되는 것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날에 따르면 페이코인 사업 자회사 페이프로토콜이 페이코인을 상장한 원화마켓 가상자산 거래소 중 빗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심문 기일은 오는 12일이다.
페이코인 거래를 지원 중인 업비트, 빗썸, 코인원은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모인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 협의에 따라 지난달 31일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을 종료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4일 페이코인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를 예고한 상태다. 이를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다날 관계자는 "남은 시간이 촉박해 페이코인 상장 거래소 중 일단 빗썸을 대상으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페이코인 관련 커뮤니티가 상당한 규모가 형성돼 있고, 일반적으로 주식 시장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받게 될 경우 법원 판단을 받고 있는 점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윤희 기자(ky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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