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대낮에 술판 벌이고 6㎞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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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사고 직전 낮부터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11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8일 A(66)씨와 그의 지인 등 9명이 낮 12시 30분부터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맥주와 소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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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도를 걸어가던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남성이 사고 직전 낮부터 술판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화섭 대전경찰청 교통과장은 11일 가진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8일 A(66)씨와 그의 지인 등 9명이 낮 12시 30분부터 술자리를 가졌던 것으로 확인했다”며 “맥주와 소주를 포함해 모두 13∼14병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A씨는 사고 당일 경찰에 “아이들을 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소주 반병 정도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이튿날엔 “소주 1병을 마셨다”고 진술을 번복했다. 경찰은 이 식당 주인과 술자리에 있었던 지인 2명 등을 불러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에 추가 혐의를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과장은 “A씨가 처음 진술한 대로 기억조차 없을 만큼 술에 취해 사고를 낸 것이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혐의도 추가 적용할 수 있다”면서 “정확한 음주량과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당시 술자리에 있던 지인들이 가해자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은 상태”라며 “음주운전 묵과도 큰 범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이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씨는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면서 “사고를 막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으려다 그렇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사 등 혐의로 구속됐다.
앞서 A씨는 지난 8일 오후 2시 21분쯤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학교 인근 도로를 달리다 배승아(9)양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둔산동 문정네거리에서 좌회전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고 급하게 핸들을 왼쪽으로 꺾어 중앙선을 넘어 인도로 돌진했다. 당시 인도를 걷고 있던 배양을 비롯, 9∼12세 초등학생 4명이 차량에 치여 다쳤다.
음주단속도 강화한다. 대전경찰청 주관으로 일주일에 한 차례 이상 권역별로 나눠 음주단속에 나서는 한편 일선 경찰서 차원에서도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음주단속을 시행할 방침이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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