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개 시·군, 의무보험 가입 여부도 확인 안하고 보조금 부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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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도내 5개 시·군(정읍·군산·완주·익산·전주)의 교통 분야 보조금 감사를 통해 다수의 부정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11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정읍시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화물차주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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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건 행정 처분 및 3500여만원 회수 등 조치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전북도가 도내 5개 시·군(정읍·군산·완주·익산·전주)의 교통 분야 보조금 감사를 통해 다수의 부정 지급 사례를 적발했다.
도 감사관실은 17건의 행정상 처분과 함께 총 3541만2000원의 보조금 회수 등을 이들 지자체에 요구했다.
11일 도 감사관실에 따르면 정읍시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면서 화물차주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지 않고 보조금을 지급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화물차주 또는 카드 협약사가 유가보조금 지급을 청구할 경우 화물차주의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미가입시에는 유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다.
시는 화물차주 4명이 적게는 10일, 많게는 145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도 34회에 걸쳐 유가보조금 124만521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산시 또한 화물차주 27명이 적게는 10일에서 많게는 154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도 유가보조금 2379만5510원(397회)을 지급했다.
완주군과 익산시, 전주시도 같은 상황에서 각각 178만5000원, 303만4000원, 555만3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도 감사관실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정읍) △시내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에 대한 운송수입금 산정 부적정(군산)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등 집행 부적정 및 정산검사 소홀(완주) △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소홀(익산·전주) 등을 지적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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