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9월부터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원 지원

이정민 2023. 4. 11.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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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서울시는 소득 기준 등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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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정민 기자] 서울시가 오는 9월부터 소득 기준과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 100만 원을 지급한다.

11일 서울시는 '오세훈표 저출산 대책 2탄'을 발표했다. 지난 3월 8일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계획을 발표한 데 이은 두 번째 대책이다.

출산을 앞둔 서울시 직원을 축하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서울시]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은 ▲산후조리경비 100만 원 지원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에 4년간 총 2137억원을 투입된다.

먼저 서울시는 소득 기준 등 조건 없이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산모에게 9월 1일부터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출산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할 수 있다.

또 35세 이상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 원의 검사비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첫째 아이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한다.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지원하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도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임신 판정일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간(다태아 6개월)이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도 확대한다. 기존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과 자가용 유류비 등에 더해서 이달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아이 울음소리가 소중한 오늘,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 지원하는 등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기자(jungmin7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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