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에게 소주병을 휘두른 뮤지컬배우… '집행유예'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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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창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나자 친구를 소주병으로 다치게 한 30대 뮤지컬배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심법원은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나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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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심법원은 지난 6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5일 자정쯤 서울 강남구의 한 술집에서 고등학교 동창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일어나 B씨에게 소주병을 휘둘러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는다.
싸움이 일어난 이유는 A씨가 고등학생 시절 다른 친구를 때린 이야기를 B씨가 언급하면서다. 이어 B씨가 A씨에게 "왜 그렇게 사냐. 그딴 식으로 살지 말라"고 말을 하자 A씨가 흥분해 폭행으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손바닥으로 B씨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어 소주병으로도 폭행했다. 폭행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담당한 박민 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의 얼굴에 큰 흉터가 생겨 추상장애 내지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등 피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폭력 범죄로 한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름대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자제력을 잃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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