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둔형 청소년’, 정부서 월 65만원까지 생활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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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외부와 단절돼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이 정부로부터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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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청소년 포함…”사회 적응 늦어 적극 지원 중요”
앞으로 외부와 단절돼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은둔형 청소년’이 정부로부터 생활비와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11일 은둔형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여가부가 발표한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해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를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의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위기청소년에게 월 65만원 이하의 기초생계비, 연 200만원 이하 입원비·치료비 등 건강 관련 비용, 월 30만원 이하의 상담비 등을 지원해준다. 지원 기간은 1년 이내로, 필요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한 번 연장 가능하다.
기존에는 비행·일탈 우려가 있는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의 실질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이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여기에 은둔형 청소년이 추가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자살·자해 우려가 높은 은둔형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은둔형 청소년은 생활이 불규칙하고 영양 섭취가 불균형해 신체적 성장이 더딜 수 있다. 여가부는 사회 속에서 적응이 늦어 우울증 등 정신적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도 높아 적극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특별지원을 받으려면 청소년 본인, 보호자, 청소년 상담사, 사회복지사, 교원 등이 주소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구는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 기간, 지원 유형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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