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산모 산후조리까지 책임진다… 출산 가정에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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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9월부터 출산하는 모든 가정에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한다.
우선 시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9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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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4년간 2137억원을 투입해 4만2000여 임산부와 출산가정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저출생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지난 3월 8일 발표한 난임부부 지원 계획에 이은 두 번째 대규모 저출생 대책이다.
우선 시는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모든 출산가정에 '산후조리경비' 100만원을 9월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쌍둥이를 출산하면 200만원, 세쌍둥이는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출산가정은 산후조리를 위해 가장 바라는 정책으로 '산후조리 경비지원(75.6%)'을 꼽았다.
시는 산후조리에 따라 여성의 평생 건강이 좌우되는 만큼 서울에 거주하는 산모 모두에게 조건 없이 비용을 지원해 정서적·육체적 피로 회복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고령 임산부에게 1인당 최대 100만원의 검사비도 지원한다. 고령 산모는 상대적으로 유산과 조산 확률이 높고 기형아 출산 가능성도 더 큰 만큼 산모와 아이의 건강 모두를 챙긴다는 취지다. 니프티와 융모막, 양수 검사 등 검사비를 지원한다.
아이를 둘 이상 낳는 가구가 점점 줄고 있다는 점도 감안해 둘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한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서비스다.
이번 지원책을 통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100%를,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은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원활한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을 합의하고, 관련 조례를 제·개정해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난임 지원에 이어 산후조리를 지원해 아이를 낳고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을 책임지는 정책을 펴겠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무엇보다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 시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전방위 노력을 중단 없이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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