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퍼 컴퍼니 차려놓고 벌떼입찰…13개 업체 경찰 수사의뢰

박세준 2023. 4. 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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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서류상 사무실만 꾸려놓고, 근무자들은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B업체 기술인은 모기업과 다른 계열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청약·지출 등 택지 업무는 B업체 소속이 아닌 모기업 직원이 처리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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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업체는 서류상 사무실만 꾸려놓고, 근무자들은 모기업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업체 대표이사는 모기업의 부장,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겸임하고 있었다.

공공택지 입찰에 참여했던 B업체는 정작 사무실에서는 레저 업무만 수행하다가 현장점검 대상에 올랐다. 모기업까지 점검대상에 오르자, B업체는 연결되지도 않은 컴퓨터와 전화기 등을 가져다놓는 등 사무공간을 급조하다가 적발됐다. B업체 기술인은 모기업과 다른 계열사 업무를 맡고 있었고, 청약·지출 등 택지 업무는 B업체 소속이 아닌 모기업 직원이 처리하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서류상으로 사무실을 꾸려놓고 실제로 직원은 모기업에 근무하고 있어 텅 비어있는 A업체의 모습.      국토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공공택지 낙찰 가능성을 높이려고 여러 위장 계열사를 동원하는 이른바 ‘벌떼입찰’이 의심되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1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9월 현장점검을 통해 10개 업체를 수사 의뢰한 데 이어 나머지 의심업체 71개사에 대한 2차 현장점검을 벌여왔다. 국토부는 2차 점검에서 위법 의심사항이 적발된 19개사에 대해서는 지난달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고, 위반사항이 비교적 경미한 6개사를 제외한 13개사는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번에 수사 의뢰한 법인 중 모기업은 6개사이며,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A, B업체의 사례처럼 서류상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차려놓고, 사무실이나 기술인 등 등록기준은 지키지 않은 채 공공택지 입찰을 겨냥한 용도로만 운영되고 있었다.

정부는 검찰이 수사 의뢰한 업체를 업무방해혐의 등으로 기소할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예정이다.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증 대여 금지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정 처분을 받은 업체들은 3년간 공공택지 1순위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

앞서 국토부가 1차 수사 의뢰한 10곳 중 3개 업체는 영업정지 5개월 처분이 내려졌고, 1개 업체는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벌떼입찰 의심업체들 대해서는 땅끝까지 쫓아가 공공택지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세우겠다”며 “페이퍼 컴퍼니를 퇴출하고 일부 건설사들이 계열사를 동원하는 불공정 입찰 관행을 바로잡아 자격있고 건실한 건설업체들에 공공택지를 공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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