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성추행' 유소년 빙상코치 징역 3년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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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대 제자를 성추행한 빙상코치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 이 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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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0대 제자를 성추행한 빙상코치가 1심에서 징역 3년형을 받은 데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 이 모 씨의 강제추행 혐의 재판에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이 씨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제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과, 피해자들이 큰 충격을 입었고 아직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서울 고척동에 있는 유소년 쇼트트랙팀을 지도하던 이 씨는 10대 제자들을 마사지한다면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7년형을 구형했지만, 지난 6일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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