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오피스텔 공사현장서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임용우 기자 2023. 4. 1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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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직후 고용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쯤 동문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14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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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경기 고양시 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했다. 사고 직후 고용당국은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분쯤 동문건설이 시공하는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50대 근로자 A씨가 14m 아래로 떨어져 사망했다.

A씨는 하청업체 소속으로 지하 4층 기둥 형틀 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 아래로 떨어져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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