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기자들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사과한 사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출연진 3년전 방송에 공개사과
"공영방송 기자로서 이동재 전 기자에게 사과드린다"
허위사실 담은 최강욱 의원 페이스북 바탕으로 방송
[미디어오늘 김도연 기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피소된 KBS 기자 2명이 지난 10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공개 사과했다. KBS 기자들의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사과드립니다> 공지를 통해 “공영방송 기자로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들 사과문에 따르면, 출연진인 정연욱·김기화 KBS 기자는 2020년 4월10일 <채널A 검언유착, MBC의 외로운 싸움?>이란 방송에서 당시 '검언유착' 의혹을 받던 이동재 전 기자가 꺼낸 적 없는 발언을 했다고 방송했다.
앞서 이 전 기자는 지난 2월 “공영방송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방송 2년10개월이 지났는데도 사과는커녕 영상 삭제 및 정정 공지조차 없다”며 정연욱·김기화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2020년 3월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 사건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비리를 캐기 위해 이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장관)이 공모하여 사기죄 등으로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를 협박했다는 의혹이다.
하지만 '검언유착'을 입증할 만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검찰은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이 전 기자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해 지난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지난 1월 무죄가 확정됐다.
특히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20년 4월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발언했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게시했다.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정연욱·김기화 KBS 기자는 최 의원 게시물을 바탕으로 일주일 뒤인 4월10일 방송에서 “채널A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그랬다. 그게 '핵심'이다”,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드러난 게 문제”(정연욱), “이동재 채널A 기자가 감옥에 있는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씨에게 강연료 말고도 돈을 줬다는 식의 진술을 해라. 그러면 내가 친한 검사에게 얘기해 네 가족은 수사를 안 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딜을 걸었다”(김기화)고 발언했다.
KBS 기자들의 유튜브 채널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10일 사과문에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전혀 발언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를 바로잡는다”며 “공영방송 기자로서 해당 발언들에 대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언론을 통해 “KBS 측의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고소 취하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2020년 7월18일자 '검언유착 오보'로도 송사를 겪고 있다. 당시 KBS '뉴스9'은 <“유시민-총선 관련 대화가 '스모킹건'”…수사 부정적이던 윤석열도 타격>이라는 리포트를 보도했다가 오보임이 확인되자 사과하고 삭제했다.
보도 5개월여 전인 2020년 2월13일 당시 한동훈 검사장과 이 전 기자가 부산고검에서 만나 나눈 대화 녹취록 내용을 취재했다면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하자고 공모했다는 정황이 확인됐다”고 단정해 보도했다.
KBS는 한 검사장이 “유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는 말을 했다고 보도했고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고 단정했다. 그러나 이 전 기자가 공개한 한 검사장과의 '부산고검 집무실 녹취록' 전문에 KBS 보도 내용은 없었다.
한 장관은 명예훼손 등 혐의로 KBS 기자 및 보도 관계자들과 허위 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들을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지난 1월 신성식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KBS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허위 정보를 전달한 신성식 검사장의 발언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다수 있었는데도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실관계를 더 왜곡해 단정적으로 허위 보도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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