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남 납치 · 살해 배경 'P코인' 시세조종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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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오늘(11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P코인이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 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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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발단이 된 P코인의 시세조종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오늘(11일) 가상화폐거래소 '코인원' 상장 비리에 대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P코인이 2020년 11월 코인원에 상장된 직후와 이듬해 1월 두 차례 시세 조종이 이뤄져 투자자들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P코인은 블록체인 기반 공기질 관리 플랫폼 'U 회사'가 발행한 가상화폐입니다.
플랫폼 사용자가 공기질 등 데이터를 제공하면 그 보상으로 P 코인을 받고, 이를 회사 가맹점에서 결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코인은 사회적으로 큰 충격파를 던진 강남 납치·살해 사건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범행을 의뢰한 혐의를 받는 황 모 씨(구속)와 피해자 A 씨 등이 P코인에 투자했고, 투자 실패에 따른 갈등이 범행의 시발점이 된 게 아니냐는 추정도 나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P코인은 대표적인 김치코인으로 발행업체의 재정상황이 불량함에도 거래소에 단독 상장됐다"면서 "상장 직후 시세조종으로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봤고 결국 살인이라는 비극적 사건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P코인의 상장 및 시세조종 과정도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한편, 검찰은 코인원 상장 비리와 관련해 이 회사 전직 임직원과 브로커 등 총 4명을 구속했습니다.
이들이 상장한 코인은 시세조종에 활용돼 일반 투자자에게 큰 피해를 줬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해당 코인에 증권성은 없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남부지검은 코인원 외에 빗썸 등 다른 가상화폐거래소의 상장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입니다.
(사진=연합뉴스)
편광현 기자ghp@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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