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정황근 장관, 양곡관리법 개정안 내용 제대로 숙지 안한 채 거부권 건의”

양석훈 2023. 4. 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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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주무장관이 개정안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매해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허위 사실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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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생산 발생해도 가격 기준 충족해야 시장격리 발동"
"시장격리에 1조원 소요는 허구"
"장관도 이런 사실 숙지 안한 채 거부권 건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은 11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채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1조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발생하는 게 사실인지 정 장관에게 재차 확인했다. 이에 정 장관은  “쌀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5~8% 하락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시장격리를 해야 하므로 매해 1조원의 예산이 지출된다”고 답했다.  

윤 의원은 생산량 기준과 가격 기준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시장격리가 발동한다는 장관의 답변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초과생산량이 3~5% 이상이면 무조건 격리하는 게 아니고 쌀값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매입하도록 개정안은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생산량과 가격 기준 모두 고려해 시장격리가 발동하도록 설계됐다는 것. 

그러면서 윤 의원은 “양곡관리법 주무장관이 개정안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매해 1조원의 혈세가 낭비된다는 허위 사실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다”면서 “대통령은 재의 요구를 철회하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만든 농식품부 장관에 대해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장관은 “초과생산량이 3~5%면 가격이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지 않느냐”면서 시장격리 발동을 위한 생산량 기준과 가격 기준이 완벽히 분리된 게 아니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은 달달 외우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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