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자마자 체포…검찰, 보증금 80억 가로챈 ‘1세대 빌라왕’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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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60대 임대사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1차적으로 기소한 혐의는 40여 채 정도고 이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훨씬 더 많아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씨는 지난달 15일 출소하자마자 다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사전에 이씨가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협의해 이씨의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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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1세대 빌라왕’으로 알려진 60대 임대사업자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장(부장검사 구태연)은 11일 이모(6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무자본 갭투자는 매매 가격보다 전세금을 더 높게 책정해 실제 돈을 들이지 않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만으로 집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전세사기’의 대표적 수법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이 1차적으로 기소한 혐의는 40여 채 정도고 이씨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훨씬 더 많아서 경찰이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씨가 이런 방식으로 사들여 보유한 주택은 470채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른 전세사기 사건에 연루돼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이씨는 지난달 15일 출소하자마자 다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사전에 이씨가 출소 예정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과 협의해 이씨의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앞서 이씨는 2017년 서울 강서구 빌라 임차인 2명에게서 전세금 총 3억4500만원을 편취하고 2018년 경기 부천시에서 약 2억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로 각각 기소된 바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경찰과 협조해 이씨의 범행 전모를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유경민 기자 yook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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