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행 중기대출 의무비율 60→ 50%로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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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이 50%로 일원화된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현재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현행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은 시중은행보다 15%포인트 높다.
1997년 7월 이후 지방은행 60%, 시중은행 45%로 26년째 유지됐던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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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의 중소기업대출 비율이 50%로 일원화된다. 시중은행은 45%에서 5%포인트 높아지는 반면, 지방은행은 60%에서 50%로 낮아진다.
11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갖고 현재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에 차등 적용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비율을 50%로 조정하기로 의결했다.
시중은행의 대출비율은 5%포인트 늘고 지방은행의 중기대출비율은 10%포인트 줄어든다. 이같은 조치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본지 11일자 13면 참조>
이같은 조치는 중소기업대출비율 차등 적용으로 '지방은행 역차별'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지방은행 중소기업대출비율은 시중은행보다 15%포인트 높다. 한국은행은 지방은행에 대한 금리 우대 조치가 1990년대 이후 폐지된 점, 또 은행의 건전성 규제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편키로 했다.
최근 지방은행장들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열린 '은행장 간담회'에서 현행 60%인 중소기업대출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1997년 7월 이후 지방은행 60%, 시중은행 45%로 26년째 유지됐던 비율을 조정해달라는 것이다. 지방은행권은 중소기업에 대출을 더 많이 내주면서 연체율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대손충당금도 더 쌓아야 한다며 제도 개선을 요청해왔다.
중소기업대출비율제도는 신용도와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은행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1964년 도입된 제도다.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서는 은행의 원화자금대출 증가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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