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심사·줄어든 승인… 역동성 잃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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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건 중 237건.'
지난 4년간 금융당국에 "필요하다"고 신청된 서비스의 19.46%만 실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곤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지는 현행법상 안 되는 걸 규제샌드박스로 풀어줘서 말 그대로 '혁신'을 하자는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수요조사 신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심사 기한을 단축할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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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내실화 방안 속도내야"
지난 4년간 금융당국에 "필요하다"고 신청된 서비스의 19.46%만 실제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 기업들이 자유롭게 뛰놀도록 하겠다는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국의 '적극적 지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핀테크 업계는 "사활이 걸린 문제"라며 샌드박스 제도 내실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수요조사 신청건수 1218건 중 실제 지정된 건 237건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9년 77건 △2020년 58건 △2021년 50건 △2022년 52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평균 심사기간은 21일로 지난해에는 심사에 평균 23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김희곤 의원은 "혁신금융서비스의 취지는 현행법상 안 되는 걸 규제샌드박스로 풀어줘서 말 그대로 '혁신'을 하자는 것"이라며 "보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빛 좋은 개살구'가 됐다. 수요조사 신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 심사 기한을 단축할 인프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2019년 4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 시행되며 문을 열었다. 법에 따라 금융위는 혁신금융위원회 심사, 관련 행정기관의 동의를 받아 2년 이내 범위에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지정할 수 있다. 규제 영역이 모호한 '회색지대'에 있거나 기존에 없던 '신사업'에 대해 규제를 면제해줌으로써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수요조사에 비해 지정된 건수가 20%를 밑돌면서 내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핀테크 업체들의 경우 '본 신청'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다고 토로한다.
업계 관계자는 "본 신청(지정 신청)까지 가면 98%가 지정이 되는데, 그 단계까지 가기가 어렵다"면서 "당국에 구체적으로 어떤 규제를 풀어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핀테크 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했다. 가장 큰 문제는 예측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수요조사 신청을 한 뒤 어떤 단계에 있는지, 실제 지정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기존 금융회사들에서도 문호를 조금 더 넓혀달라는 입장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혁신금융은 제도로는 안 돼 있지만 테스트 차원에서 해보고, 성공적 케이스를 만들어서 정규 서비스로 출시하기 위한 단계가 아니냐"라며 "당국도 나름의 사정이 있겠지만 금융사들에 문호를 더 개방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당국에서도 지난해 8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안정성 중심의 판단이 이뤄지는 데다, 민간위원의 자율적인 판단이 어렵다는 문제 의식에서다. 사업자·투자자가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화 여부를 조기 확정·통보하고, 전문가 지원단을 설치해 신속·정확한 심사를 지원토록 하는 방안이다. 또 민간위원장과 금융위원장 공동 혁신위원장 체제로 운영키로 했다.
하지만 방안 발표 후 8개월째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실화 방안을 내고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민간위원장 선임 절차 등을 밟고 있다고 전했다. 또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수요조사 신청 건수가 많은 것은 컨설팅 지원 등을 위해 신청을 독려한 영향도 있다"라며 수요 신청 대비 지정률이 낮은 것에 대해 "규제 특례와 관련이 없는 것도 있고, 결국 소비자 보호, 시장혼란 문제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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