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의회 4월 임시회…소송비 지원·해외출장 조례안 상임위 통과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3. 4. 1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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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의회는 11일 제4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0일까지 의정 활동을 이어간다.

경남도는 본회의에서 도의회 청사 신축 비용 135억 원 등 올해 당초 예산보다 834억 원을 증액한 1차 추경안의 제안 설명을 했다.

애초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지만, 토론을 거쳐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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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1차 추경안·조례안·건의안 등 심사
경남도의회 제공


경남도의회는 11일 제403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20일까지 의정 활동을 이어간다.

경남도는 본회의에서 도의회 청사 신축 비용 135억 원 등 올해 당초 예산보다 834억 원을 증액한 1차 추경안의 제안 설명을 했다.

한상현 의원 등 8명은 서면심의 관행 근절, 고령 농업인 증가에 따른 휴경농지 문제, 농촌개발사업 조성시설 관리대책 마련, 학교 밖 청소년 보건사업 제안, 지역축제 활성화 방안,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안전, 전자도서관 활성화, 챗GPT 시대 대응 등을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이후 열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법정 다툼 비용을 세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안을 의결했다.

애초 '경상남도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지만, 토론을 거쳐 '경상남도의회 의원 의정활동에 의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으로 변경됐다.

의원이 수사받거나 기소·피소되면 소송 비용을 지원해 의정활동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는 등 합법적인 의정 활동 관련 소송 비용 지원에 중점을 뒀다.

또, '경상남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제정안도 통과됐다.

현재 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는 예규로 된 근거 규정을 의원 스스로 정하고 주민과의 약속으로 표현될 수 있는 조례로 제정해 도민에 대한 책임성을 높이고자 마련됐다.

심사 기한 확대, 회의록과 출장 계획서 외부 공개 등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국외출장 의원 일탈에 따른 부정적 인식 유발, 의정 신뢰도 하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출장자 기본수칙이 조례에 담겼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경상남도 공공기관의 출연금 등 정산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공공기관 출연금·전출금 정산의무 사항, 정산검사와 검사 결과 도의회 보고 등 사후 관리 절차 규정이 담겼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 최학범(김해1) 의원은 "경남도의 채무가 1조 원 가까이 불어난 상황에서 도 산하 출자·출연기관은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액된 출연금을 교부받았다"며 "이런 행태는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시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연금·전출금에 대한 사후 관리 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부족한 경찰 인력 증원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도 기획행정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다.

한편, 이번 회기에서는 상임위별 1차 추경안 예비심사가 이뤄지고, 각종 지역 현안과 관련한 조례안과 건의안·동의안 등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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