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부시장 관사 마련에 '시끌'…뒤늦게 운영비 부담 개선나서

경남CBS 이상현 기자 2023. 4. 11. 1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창원시가 부시장 관사를 추가로 구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제2부시장 직제가 생긴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관사를 마련하면서 거액의 비용이 발생하고, 추경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2011년부터 기존 부시장에서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으로 직제가 변경됐고, 지금까지는 제2부시장이 모두 관내에 자택을 보유해 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외부에 계셨던 조명래 2부시장이 부임하면서 관사가 더 필요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부시장 관사 추가로 계약…"부임과 동시에 관사 준비했어야 했는데, 준비 미흡 인정"
시 "행안부 권고 따라 실사용자 자부담토록 조속히 조례 개정 추진할 것"
창원시청 전경. 창원시 제공


창원시가 부시장 관사를 추가로 구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제2부시장 직제가 생긴지 10년이 다 되어가는데 이제서야 관사를 마련하면서 거액의 비용이 발생하고, 추경으로 예산 확보에 나서면서다.

전기세 등 관사 운영비까지 부담해야 하는 창원시는 행안부 권고에 따라, 뒤늦게 운영비 자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개정에 나섰다.

창원시는 최근 부시장 관사로 사용할 아파트를 구해 지난 1일 월세 계약을 했다. 시청 인근 신월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면적은 126.6㎡(약 38평), 5층 건물에 4층, 방 4개가 딸린 집이다.

임대료는 보증금 없이 월세 120만원에 4개월 선불로 일단 지급하고,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해 올해 7월 중 2억3천만원의 전세로 전환하기로 계약했다.

여기에다, 신규로 마련한 관사에 필요한 가전제품과 가구 등 비품 구입비로 1100만원이 들었다.

앞서 기존 1부시장이 사용하던 관사에 조명래 제2부시장이 들어가고, 최근 부임한 하종목 제1부시장이 사용할 관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조 부시장은 취임 이후 상남동의 한 오피스텔에 살다가, 얼마전 시에서 마련한 관사로 거처를 옮겼다.

이 과정에서, 거액의 시민 혈세로 관사를 새로 마련한데다, 입주를 위해 급하게 계약부터 하고, 추경으로 예산을 마련하는 절차가 적절했는지에 의문이 일었다.

창원시 관계자는 "창원시는 2011년부터 기존 부시장에서 제1부시장과 제2부시장으로 직제가 변경됐고, 지금까지는 제2부시장이 모두 관내에 자택을 보유해 관사가 필요하지 않았다"며 "외부에 계셨던 조명래 2부시장이 부임하면서 관사가 더 필요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는 "제2부시장의 부임과 동시에 관사를 마련해야 했지만, 준비가 미흡했다"며 "이번에 계약한 아파트는 재건축을 앞둔 5층 아파트로 엘리베이트조차 없다. 인근 다른 아파트에 비해 전세비용도 저렴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부시장 관사 사용에 드는 전기·수도·아파트 관리비 등의 운영비도 시 부담이다. 가구당 연간 220만원 상당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안전부가 부단체장 관사 사용을 두고 예산 낭비나 국민 정서에 배치된다는 비판 등이 수년째 이어지면서 지난해 4월 '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개선방안'을 내놨지만, 창원시는 아직 이행하지 않고 있는 셈이다.

행안부는 당시 공문을 통해 광역·기초단체장의 관사를 폐지하고, 부단체장 등의 경우에는 관사 운영비를 실사용자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행안부 권고 뒤, 경남도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관사 운영 개선 방향을 재차 알렸고, 도는 지난해 말 부단체장 관사 운영비를 자부담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했지만, 창원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야 개선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부단체장의 관사 준비에 소홀했던 점을 인정한다. 행안부의 운영비 사용자 부담 권고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자부담으로 바뀌는 추세인 만큼, 곧바로 조례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jebo@cbs.co.kr
  • 카카오톡 :@노컷뉴스
  • 사이트 :https://url.kr/b71afn

경남CBS 이상현 기자 hirosh@cbs.co.kr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