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노린 코인, 20억 뒷돈 상장…거래소 임원·브로커 4명 구속
국내 3대 거래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코인원에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상장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거래소 임직원 2명과 코인 상장 브로커 2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은 지난 1월부터 코인원 상장 리베이트 비리를 수사한 결과 코인 상장 브로커 2명과 이들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준 거래소 임직원 2명을 모두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구속 기소된 상장 브로커 2명은 독점적인 알선권을 갖고 있었다"며 "코인을 상장하려면 업계에서는 이들을 통해야만 한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들이 상장에 관여한 코인은 29개 이상"이라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브로커별로 대가를 지급받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특정 브로커는 상장 대가로 고정 금액을 주기도 했다"며 "또 다른 브로커는 상장이 예정된 코인을 미리 받아서 상장 이후 시세 조종 작업을 통해 얻은 이익을 상장 담당 임직원과 공유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코인으로 바로 주는 게 아니라 자신이 운영해서 받은 코인을 바이낸스나 비트코인으로 한번 바꿔서 코인을 준 것도 파악이 됐다"며 "수사팀은 지금까지 발견된 것들도 빙산의 일각이 아닐까 싶은 마음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시세조종 업자에 대한 처벌도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문제 삼는 시세 조종은 인위적인 것을 말한다"며 "그 부분에 대해선 아직까지 (관련 법령 미비로 인해) 행위 자체로 형사처벌이 이뤄진 경우는 없었다. 그래서 수사팀도 일단 그 부분은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코인 거래소가 상장 기준을 밝히지 않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거래소의 경우 상장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다가 특정 시점 이후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문제의 거래소 뿐만 아니라 일부 거래소들은 객관적인 상장심사위원회를 거쳐 상장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안다. 지금까지 수사해왔던 거래소도 상장 심의 자체가 바뀐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코인은 별도의 공신력있는 공시제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설, 코인 정보 공시거래소를 통해 이용을 하게 된다"며 "확인된 바에 의하면 브로커들이 상장을 추진하는 발행 재단과 공시업체를 소개시켜주고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서 그 돈을 또 다시 상장 담당 임직원에게 분배한 부분은 확인이 됐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코인 투자자들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그는 "코인 발행재단이 코인 투자 초기에 펀딩을 하면서 리딩방을 이용해 '100% 상장 보장' 등 너무 확신을 갖고 말하는 경우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코인도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미술품 조각 투자라든지, 연예인 관련, 애완동물 관련 등 본인의 사업과 관련해 홍보를 하게 되는 경우는 부풀려진 것도 많다. 코인은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하루에도 수백개씩 가격이 급등락될 수 있어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날 검찰은 코인원 상장 총괄 이사였던 전모씨와 실무역인 상장팀장 김모씨, 브로커 고모·황모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코인원 상장담당 이사 전모씨는 2020년부터 2년 8개월간 브로커 고모씨와 황모씨로부터 약 20억원을 상장 대가로 받고 특정 코인이 시세조종 목적을 가진 사실을 알고도 거래소에 상장시킨 혐의로 지난 7일 구속기소됐다. 전씨에게는 배임수증재와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코인원 상장팀장 김모씨는 2년 5개월간 브로커 고씨와 황씨에게 총 10억4000만원을 상장 대가로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브로커들에게 받은 코인을 차명계정으로 현금화해 한남동 빌라 구매 등에 사용하는 등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에게 배임수증재, 업무방해,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적용했으며 법원은 지난 10일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지은 기자 running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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