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 때문에"···父 살해하려 집에 불지른 40대 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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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 전부터 들어온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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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부(이영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미수, 현존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9일 오후 9시께 전북 부안군 자택에 불을 질러 80대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아버지가 누워 있던 방을 비롯해 주택 전체에 불을 붙였다. 아버지는 가까스로 밖으로 피해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2년여 전부터 들어온 아버지 잔소리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기는 했으나, 고령인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수법이 잔혹하고 반인륜적”이라며 “아버지로부터 완전히 용서받지 못했고, 누범기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sara@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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