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운전’ 신호대기 중 잠든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기소
방조 혐의 동승자는 불기소
영화배우 곽도원(50·본명 곽병규)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천만원에 오늘(11일) 약식기소됐습니다.
제주지검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경 만취 상태로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서 애월읍 봉성리까지 10km가량 운전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 0.158%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30대 남성 A씨를 자신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태워 술집과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주기도 했습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았으며 신호 대기 중 그대로 잠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당일 오전 5시경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 음주운전으로 의심된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잠자는 곽씨를 발견했습니다.
검찰은 이날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려면 A씨가 곽도원에게 차 열쇠를 쥐여 주는 등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데, A씨는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 등을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검찰 청구대로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곽씨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 측은 범행 당일 오후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가은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kimke39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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